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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라 양도 소득세 중과세 적용 대상인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 ㅠ

등록일 | 2026-05-11
다주택자라 양도 소득세 중과세 적용 대상인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 ㅠ
양도 소득세 중과세 적용 문의 좀 할게요 ㅜ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기본 세율에 20~30% 더 붙는 거 맞나요? ? ㅠ 지금 한시적으로 유예 중이라는 말이 있던데 정확히 알고 싶어요 ! !

답변 닷말풍선 1

  • 현재는 양도세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어서 조정대상지역이라도 기본 세율만 적용받습니다.

    원래는 기본 세율에 20~30%가 더 붙는 게 맞지만, 정부 정책으로 이 규정이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보유 기간 2년만 채웠다면 지금 파는 게 세금을 크게 아끼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 정도만 남았는데, 본인 아파트가 이 지역에 해당하더라도 유예 기간 내라면 중과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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