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구글광고6
기타
공식적인 법률자문계약 전 단순문의
등록일
|
2025-08-21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활용한 서비스 창업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프로그래밍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갑구, 을구에 있는 숫자만을 활용할 예정이어서 소유주등의 개인정보를 DB할 요인은 없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아무리 오픈된 서비스라지만 개인정보를 접하게되는데 조회목적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이더라도 영리목적 사용에 법률 위반 사유는 없을지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