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학교 체육 시간에 넘어져서 팔 골절됐는데 학교에서 책임 없대요;; 학교 안전사고 배상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3-18
학교 체육 시간에 넘어져서 팔 골절됐는데 학교에서 책임 없대요;; 학교 안전사고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중2 아들이 체육 시간에 축구하다가 넘어져서 팔 골절됐어요. 치료비 200만원 나왔는데 학교에서 "학교안전공제회로 처리하라"면서 그것만 받으래요 ㄷㄷ 근데 공제회는 치료비 일부만 나오고 위자료는 없대요. 학교 운동장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위험했는데 학교 과실 아닌가요?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학교안전공제회는 치료비만 보상합니다. 위자료는 별도로 학교한테 청구하셔야 하고요.

    운동장 관리 소홀이 원인이면 학교 과실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학교안전공제회 청구 먼저 하세요
    학교 과실 입증 자료 수집 (현장 사진, 증언)
    변호사 상담받아서 손해배상 청구
    소액이면 직접 하셔도 되는데, 금액 크면 변호사 통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