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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학여행에서 애가 다쳤는데 인솔 교사가 없었대요 ㄷㄷ 학교 수학여행 사고 학교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5-28
학교 수학여행에서 애가 다쳤는데 인솔 교사가 없었대요 ㄷㄷ 학교 수학여행 사고 학교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중3 딸이 수학여행 가서 호텔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발목 골절됐어요. 그런데 인솔 교사는 다른 층에 있었고 학생들끼리만 있었대요 ㄷㄷ 치료비 150만원 나왔고 한 달 깁스해야 한대요. 학교에서는 "학생 부주의"라면서 공제회만 처리하래요. 감독 소홀 아닌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고요, 학교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이런 분쟁이 많아지면서 학교들이 아예 수학여행을 없애는 추세입니다.
    학교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다 보니 학생 부주의라고 버티는 것도 이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그게 부모님이 손해 볼 이유는 아닙니다.

    학교 행정실에 가셔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신청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수학여행은 학교 교육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상 대상이고, 학교 과실 여부나 아이 부주의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챙겨서 접수하시면 14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됩니다.

    실비보험이 있으시다면 중복 청구도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와 민영 실비보험 중복 청구는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데요, 사고 날짜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학교안전 콜센터( 1688-4900)에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공제회 보상과는 별개로, 이번 경우는 인솔 교사가 아예 다른 층에 있었던 만큼 감독 소홀 입증이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학교가 공제회 처리만 유도하는 건 추가 배상 책임을 피하려는 것일 수 있으니, 한 달 깁스 기간의 불편함과 후유증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학교들이 수학여행을 없애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사고 분쟁입니다. 학교도 부담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고, 공제회 신청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학교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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