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연봉 협상할 때 식대 비과세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맞나요? 이번에 이직 하는데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로 포함 된 연봉이라네요 ;; 그럼 실제 기본급은 낮아지는 건데 .. 이렇게 계산 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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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매달 지급되는 식대 비과세 20만 원을 총액에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대한민국 기업들의 아주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이 맞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비과세 항목을 총액에 섞어놔야 나중에 회사가 내야 할 임금 성격의 4대보험료 지출 부담을 합법적으로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직원 입장에서도 매달 20만 원(연간 24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 점수에서 통째로 빠지기 때문에 매달 통장에 찍히는 세후 실수령액 측면에서는 오히려 소폭 이득이 됩니다.
쉽게 말해 기본급 뼈대는 쪼금 낮아지더라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을 아껴주는 합법적인 절세 계약 매뉴얼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