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익 신고자 보호와 자수 제도 활용 방안
누군가의 학점 은행 제 부정수강을 도왔습니다. 당시 상대와 저는 가족(배우자)관계였으며 별도로 금전적 보상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를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신고하였으며 최초 시점에 해당 교육기관은 금전적 보상을 받고 한 것이 아니라 저를 대상으로 한 법적 처벌은 없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추후 관련 상위 공공기관의 조사가 진행되자, 갑자기 해당 교육훈련기관은 부정수강 확정 시 학위 취득자와 저 두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업무방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경고 하였습니다.
현재 상위 공공기관은 제가 제출한 증거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보며 아직 판단 중입니다.
어느 정도 처분은 각오하고 반성하며 기관에 직접 자진신고한 것인데, 조사를 미루다 상위 기관의 조사가 진행되자 저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하여 혹시 운영 상 통제할 수 없는 부정행위로 인해 교육훈련기관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나게 한 행위로 오해하여 저를 대상으로 더 강경한 대응을 할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저의 제보는 정말 사실이라 해당 학위의 취소 및 교육훈련기관 운영 이슈에 대한 공공기관의 경고가 있을 듯한데 이 상황에서 수사기관 자수, 공익신고자 보호 등 제도를 통해 정당한 처벌/처분 이상의 과잉 처벌을 막을 방법이 있을 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