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허위문서작성죄 성립이 되지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토지재결신청하는 토지조서에 실제지목을 임야라고 기재했는데 토지주는 잡종지라고 주장하며 허위문서작성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건에서는 혐의없음으로 나왔지만 지금 보상금액이 적다고 행정소송중이어서 또 그얘기가 나올 것같아 질문합니다
현장방문했을때 나무들이 있었고 집을 지었다 허물고 벽체 한구석시멘트블럭만 일부 남아있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나무들이 있었기에 저는 실제지목을 임야라고 기재하였는데...ㅈㅐ판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할 의도가 있는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까???
허위문작성죄가 성립이 되지않게 하려면 어떻게 답변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