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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받을 국민 연금이랑 노령 연금 중복 수령에 대해 관련 문의 드려요

등록일 | 2026-05-06
나중에 받을 국민 연금이랑 노령 연금 중복 수령에 대해 관련 문의 드려요
나이가 들면 국민 연금도 받고 노령 연금도 나온다는데.. 두 개를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한쪽이 감액되는 건지 관련해서 상세히 문의 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결론은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액수에 따라 기초연금(노령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약 50만 원 이상(연도별 기준 상이) 받고 계신다면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든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두 개 다 100% 주지 왜 깎느냐"는 불만이 많지만 소득 재분배 원칙 때문이라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감액되더라도 두 연금을 합친 총액은 국민연금만 받을 때보다 무조건 많으니 신청은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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