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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하면서 받은 퇴직 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 지급 처리 하는 방법 요

등록일 | 2026-06-05
명예퇴직 하면서 받은 퇴직 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 지급 처리 하는 방법 요
이번에 큰 금액의 퇴직 위로금을 받게 됐습니다 ㅋ 이게 일반 급여(근로소득)로 잡히면 세금이 엄청날 것 같은데 ;; 퇴직금처럼 퇴직소득으로 지급 처리 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ㅋ

답변 닷말풍선 1

  • 명예퇴직 시 지급받는 위로금은 세법상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회사 측에 급여가 아닌 '퇴직소득'으로 회계 처리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상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가 적용되거든요.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신고해 줄 것을 명확히 요청하시고,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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