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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정전 보상 규정이 있나요? 어제 3시간 정전됐는데 냉장고 음식 다 상했어요 ㅠㅠ

등록일 | 2026-05-26
아파트 정전 보상 규정이 있나요? 어제 3시간 정전됐는데 냉장고 음식 다 상했어요 ㅠㅠ
관리사무소 과실로 차단기 내렸다가 정전됐대요. 냉장고, 냉동고 음식 50만원어치 버렸는데 아파트 정전 보상 규정 받을 수 있나요? 관리사무소는 "죄송하다"만 하고 보상 얘기는 안 해요. 입주민 단체로 손해배상 청구하려는데 가능한가요? 다른 집도 피해 많은데 집단소송 하면 이길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관리사무소 측의 명백한 과실(부주의로 인한 차단기 조작 등)로 정전이 발생하여 재산 피해를 입으셨다면, 아파트 내부 보상 규정 여부와 상관없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관리사무소가 실수로 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끊었고 그로 인해 냉장고 내부 음식이 부패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법정으로 가더라도 이길 확률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소송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려면 단지 내 피해 가구들을 모아 집단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성비 면에서 상책입니다. 이때 각 가정에서는 상해서 버린 음식물들의 사진, 영수증, 정전 당시 냉장고 내부 상태를 촬영한 서치 자료(증거)를 철저히 수집해 두셔야 하며, 보통 아파트 단지가 가입해 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소송 전 단계에서 합의금 형태로 깔끔하게 정산받는 것이 실무적인 해결 꿀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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