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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도 성실 신고 확인자 선임 신고서를 언제까지 제출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6-01
법인 사업자도 성실 신고 확인자 선임 신고서를 언제까지 제출 해야 하나요?
매출이 커지니까 법인 사업자 인데도 성실 신고 대상이라고 하네요 ㅜ 세무사님을 확인자로 지정해서 선임 신고서를 제출 해야 한다는데 .. 법인세 신고 기간 전까지 내면 되는 건지 기한이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법인세 신고와 함께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되지만, 선임 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기간보다 앞선 2개월 이내에 먼저 제출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무 대리인을 통해 지금 바로 선임 신고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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