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간판만 사용하게 할 경우에도 상표권사용계약서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게를 양도하면서 간판을 제가 사용하던 그대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간판은 제가 이미 '상표등록'을 마친 상호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미 특허청에 등록 완료된 텍스트와 로고)
양수인은 '간판'만 사용하는 것이고 실제로 홍보나 영수증에는 본인의 상호명이 찍힐 것이라며
상표를 사용하는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상표권사용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가게 양도시 권리금은 일부 받았으나, 권리금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
상표에 대한 사용 범위는 서류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또한 (구두로) 지속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금액만 받은것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