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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에 남은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주나요? ? 계산 법 좀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9-15
퇴직 시에 남은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주나요? ? 계산 법 좀 알려주세요
그만둘 때 사용 하지 못한 연차 가 10개정도 있거든요 ㅠ.. 이거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이랑 같이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하여 퇴직금과 함께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 시점까지 쓰지 못한 경우, 회사는 잔여 연차 일수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 회사가 법적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서면으로 적법하게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쓰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남은 연차 일수' 공식으로 본인의 수당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사측에 퇴직금 정산서 및 미사용 연차수당 내역을 확인 요청하시고, 정상 지급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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