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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시에 아파트 2 채를 매입 하려는데 취득세랑 보유세 세금 적용 어떻게 되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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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세종 시에 아파트 2 채를 매입 하려는데 취득세랑 보유세 세금 적용 어떻게 되죠
투자 목적으로 2 채를 한꺼번에 매입 하려거든요 ㅠ.. 세종이 조정지역인지에 따라 세금 적용 비율이 달라지는지.. 다주택자 중과 여부가 궁금해요 ㅜ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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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하시에 아파트 2채를 매입하시는 경우, 세종시의 규제지역 해제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보유세 중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세종시는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므로, 기존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2채를 신규 매입하시더라도 취득세 중과(8%)가 적용되지 않고 기본 세율(주택 가액에 따라 1%~3%)이 적용됩니다.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종부세 기본공제액(2주택자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때 세율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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