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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전적 할 때 퇴직금 이관 했으면 지급 명세서 따로 받나요?

등록일 | 2026-08-04
계열사 전적 할 때 퇴직금 이관 했으면 지급 명세서 따로 받나요?
전적 퇴직금 이관 지급 명세서 보니까 나중에 합쳐서 신고한다던데 ;; 퇴직금 이관 지급 명세서 확인 안 했다가 나중에 세금 꼬일까봐 걱정입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계열사 간 전적으로 퇴직금을 이전에 실제 정산받지 않고 신규 법인으로 완전히 이관하신 경우 당장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이관은 근속연수를 연속하여 인정하고 과세를 이연하는 절차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퇴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추후 최종 이동한 계열사에서 실제로 퇴사할 때 전 직장의 근속 기간을 합산하여 최종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한 번에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전 회사와 이동할 회사 간에 퇴직금 승계 계약서가 정상 작성되었는지 여부만 명확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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