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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때문에 육아 근로 단축 사용 문의드려요..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5-19
아이 때문에 육아 근로 단축 사용 문의드려요..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등하교 봐줘야 할 것 같은데.. 육아 근로 단축 사용 문의를 회사에 했더니 인력 없다고 안 된다고 하네요 ㅜ 이거 법적으로 보장된 거 아닌가요? 육아휴직 대신 단축 근무로 쓰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위해 신청하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회사가 인력 부족을 핑계로 함부로 거부할 수 없는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이 단축 근무를 신청하면 사장님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요.
    회사가 대체 인력을 구하기 위해 14일 이상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도저히 사람을 못 구했다는 명백한 경영상 결격 사유를 서류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조건 승인해 줘야 정상이 맞습니다.
    쉽게 말해 사장 결재를 구걸하는 게 아니라 법이 보장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꼴입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가이드북을 사측에 보여주며 정식 신청서를 제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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