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중고사기 대포통장 계좌주 민사소송
중고사기를 당했는데, 대포통장 계좌주한테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경찰 신문조서 받아보니 중국인 명의 거래내역 전달, 금융기관으로부터 허위진술, 영상통화인증,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문제되는 거래내역을 전달받아 타인에게 전달 등등 명의대여 이외에도 많은 공모를 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준비서면을 작성하니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없이 혼자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도 상대가 갑자기 변호사를 선임하니 저도 급히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변론기일은 7월 22일이며 상대변호사의 답변서와 소송위임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1.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계좌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 이길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승소를 해도 모두 승소하는건 많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2. 인천지법인데 인천 주위의 변호사님들로 알아봐야하는 걸까요?
3. 저도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아님 소송을 합의하에 취하하고 싶은데, 피고한테 일정 소액을 받고 합의하려면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합의하는게 더 편하고 신속한 방법이겠죠?
3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대초반이고, 혼자 살며 모아놨던 모든 돈을 다 사기피해를 당해 힘든 상태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