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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손자녀 병역법 혜택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어요!

등록일 | 2026-05-07
독립유공자 손자녀 병역법 혜택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이신데 제가 이번에 군대 입대해야 하거든요.. 독립유공자 손자녀 병역법 혜택 중에 군 복무 기간 단축이나 보충역 편입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훈처에 문의하기 전에 미리 좀 알고 싶어서요..

답변 닷말풍선 1

  • 독립유공자의 자녀나 손자녀 중 1인에 한해 6개월 보충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독립유공자 후손이 되는 건 아니고, 유공자 본인이 사망했거나 일정 등급 이상의 상이를 입은 경우 등 세부 조건이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면 6개월간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복무하고 병역 의무를 마칠 수 있습니다

    복무 기간 단축보다는 '보충역 편입'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며, 보훈처에서 '병역혜택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사무소나 보훈처에 본인이 '보상금을 받는 손자녀'로 등록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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