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날 출근하는데 선거날 휴일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선거날이 공휴일인데 저는 쉬지 못하고 알바 가야 하거든요 ㅜ 선거날 휴일 주휴 수당이나 공휴일 수당 1.5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사장님은 평소랑 똑같이 주신다고 하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답변 1
선거날에 출근하여 일하는 알바생이라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소 받던 시급의 1.5배를 공휴일 수당으로 정당하게 받을 법적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사장님은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선거일, 임시공휴일 포함)이 일반 민간 기업의 근로자들에게도 유급 휴일로 의무 적용되도록 법 막이 완전히 쳐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하는 매장이나 회사의 직원이 총 5명 이상이라면 선거날 근무는 법정 유급 휴일 근로에 해당하므로 무조건 시급의 150%를 적용해 정산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당연히 합산되어 나오는 몫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5인 이상 매장임에도 평소와 같은 일반 시급만 주겠다고 우긴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이므로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서를 챙겨 고용노동청에 정식 민원을 접수하여 떼인 수당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단,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가산 수당 의무 규정이 면제되므로 평소 시급대로만 지급되어도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