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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 증여세 면제 한도 1천만원 맞나요?

등록일 | 2026-06-16
형제 자매 증여세 면제 한도 1천만원 맞나요?
동생 집 살 때 좀 보태주려는데 형제 자매 증여세 면제 한도가 생각보다 낮네요 ㅠ 1천만원 넘으면 무조건 증여세 내야 하는 건지 .. 비과세로 줄 방법 없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형제 자매간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누적을 통틀어 딱 1,000만 원이 마지노선이 맞으며 이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만, 증여가 아닌 '합법적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 조항을 설계해 빌려주는 방식을 쓰면 세금 한 푼 없이 목돈을 보태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 범주로 엄격히 묶여 공제 허들이 대단히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돈을 무상으로 그냥 주는 증여가 아니라, 계약서를 쓰고 정당하게 빌려준 뒤 나중에 원금을 회수하는 은행 거래 형태로 구조를 짜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동생분과 명확한 금액과 변제 기일이 적힌 차용증 서식을 작성하고 인터넷뱅킹을 통해 매달 소액이라도 원리금을 상환받은 실물 통장 로그를 남겨두시면 국세청에서도 자금출처 조사 시 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이 연 4.6%로 정해져 있지만, 이자 차액 보너스가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인 원금 기준 약 2억 1,700만 원 이하까지는 차용증상에 이자를 0% 무이자로 설정해 빌려주더라도 증여세 처벌 조항에 일절 걸리지 않으니 공증이나 우체국 확정일자를 받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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