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직 중 퇴사하면 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사정이 있어 무급 휴직 중 퇴사하게 됐는데 퇴직금 산정할 때 휴직 전 급여로 계산하는 게 맞죠? 퇴직금 깎일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ㅠ
답변 1
회사 승인을 받은 무급 휴직 기간 중 퇴사하시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무급 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무급 휴직 기간을 그대로 포함하여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므로, 법적으로 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직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퇴직금이 차감되거나 깎일까 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 전 무급 휴직 신청서 사본과 휴직 전 지급받으셨던 3개월 치 급여명세서를 따로 확보해 두세요.
퇴직 후 회사에서 계산해 준 퇴직금 내역이 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