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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해지 사유 갈등으로 보증금 못 받고 있어요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아니래요 회사 이전으로 이사 가는 건데 안 되나요?

등록일 | 2026-02-23
월세 중도해지 사유 갈등으로 보증금 못 받고 있어요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아니래요 회사 이전으로 이사 가는 건데 안 되나요?
계약 기간 6개월 남았는데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해서 이사 가야 해요. 집주인은 개인 사정이라 중도 해지 안 된대요. 월세 중도해지 사유 갈등 회사 이전도 정당한 사유 아닌가요? 보증금 1천만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 이전은 법적 중도해지 사유 아닙니다. 개인 사정입니다.

    계약서대로 6개월 월세 내고 나가셔야 합니다.

    협상하세요. 새 세입자 구해주시거나 2~3개월치 위약금 주고 합의하세요.

    집주인이 거부하면 법적으로 불리합니다. 월세 계속 내셔야 보증금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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