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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용 오피스텔 증여 취득세율 4% 맞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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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거주용 오피스텔 증여 취득세율 4% 맞나요?
부모님이 거주용 오피스텔 증여 취득세율 물어보시는데.. 주택으로 써도 일반 건축물 취득세율인 4%가 적용되는 건가요? 아파트보다 비싸다고해서 계산해 보려고요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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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공부상 건축물(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주택 증여 취득세율이 아닌 일반 건축물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을 증여받을 때 부과되는 취득세율은 취득세 본세 3.5%에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져 총 4.0%가 적용됩니다.
매매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총 4.6%)보다는 낮으며, 주택 증여 시 적용되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최대 12%)에 비해서도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거주용 오피스텔을 증여하시는 경우 총 4.0%의 취득세율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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