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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도 일했는데 휴게시간 미지급 신고 되나요?

등록일 | 2026-07-31
점심시간에도 일했는데 휴게시간 미지급 신고 되나요?
점심시간 1시간인데 맨날 전화 받고 업무 지시 내려와서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퇴사하면서 휴게시간 미지급 신고 하려는데 동료 증언이 있으면 확실히 유리할까요? 녹취나 사진 같은 증거는 별로 없어서 걱정이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점심시간 동안 전화 응대나 업무 지시가 계속되어 자유롭게 쉬지 못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에 해당하므로 휴게시간 미지급 및 미지급 연장수당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법정 휴게시간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일관된 진술과 증언은 노동청 진정 시 매우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녹취나 사진이 부족하더라도 점심시간대에 보낸 카톡 업무 지시 내역, 통화 기록, 작성된 이메일/업무 일지, 동료 진술서를 함께 확보하셔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정당한 수당을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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