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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되나요?

등록일 | 2025-08-21
제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기존 임대인입니다. 법인세입자가 거주중인 아파트 3채를 매도인, 매수인, 세입자와 협의후 매도하였고 세입자는 매수인과 전세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습니다.(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계약서에 명시)

그러나 매수자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와 보험사와의 소송이 이어졌고, 결국 보험사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고 이후 기존임대인인 저에게 보증금 구상을 하게된 상황입니다.

법원은 기존임대인의 면책적채무인수를 인정하지 않아 결국 기존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매수인을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 되었고 결국 전세보증금을 제가 반환해야 할 상황입니다.

3채중 한채가 먼저 사고가 발생해 보증금을 감당할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최근 면책을 받았으나 나머지 두채가 이번달 법원판결이 나면서 다시 반환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반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인회생으로 재산가치가 청산되어 전세보증금 4억원을 반환할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 고소결과에 따르면 매수인이 바지사장 또는 조직적 사기로 의심되나 결국 증거불충분이 된 것입니다. 결국 소송을 해봐야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도인이면서도 실제 피해자입니다.
1. 이경우 저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하나요?
2. 제가 현실적으로 도움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3.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결정났는데 이번 판결을 근거로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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