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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 팔 때 세금 감면받는 법!

등록일 | 2026-05-07
상속받은 농지 팔 때 세금 감면받는 법!
아버지가 농사짓던 땅을 유산 상속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 혜택받아서 팔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직접 농사를 안 지어도 아버지가 오래 지으셨으면 혜택 가능한가요? 세금이 꽤 클 것 같아서 조심스럽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본인이 농사를 안 짓더라도 아버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하셨다면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받은 지 3년 이내에 팔아야 아버님의 자경 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상속 후 3년이 지나버리면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거나 감면 혜택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아버님이 농사지을 때 연간 소득이 3,700만 원을 넘었던 해가 있다면 그 기간은 자경 기간에서 빠지니 주의해야 해요

    세금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이니 상속 전문 세무사 상담은 필수입니다
    상속세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높게 잡아두면 나중에 양도세 낼 때 유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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