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지갑 놓고 내렸는데 찾으면 택시 분실물 보상금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기사님이 찾았다고 연락 오셨는데 ㅜ 택시 분실물 보상금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나요? ? 사례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보통 얼마정도 드리는 게 적당한지 궁금해요 ;;
답변 1
기준은 지갑 가액의 5%에서 20% 사이인데요. 보통은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사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유실물법에 보상금 비율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 지갑은 내부 현금이나 가치를 객관적으로 따지기 어렵거든요. 만약 기사님이 영업을 멈추고 직접 계신 곳까지 갖다주신 거라면 미터기 요금에 수고비 3~5만 원 정도를 더 얹어 드리는 게 서로 기분 좋은 방법입니다. 기사님이 파출소나 경찰서에 맡겨둔 걸 직접 찾으러 가시는 상황이라면 2~3만 원 정도로 마음을 전하셔도 충분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