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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규약 토지매매금지되어 있으나...

등록일 | 2025-08-21
종중규약에 토지매매금지되어 있으나
인원성립이 안된 총회에서 규약을 개정하여
토지를 매매하여 매매대금은종중에 입금시킨경우 업무상배임죄 가능여부
종원들은 종산을 매매하지 않고 보존 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다른종원에게 매도한 것이며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여 등기소 제출하였음 임기가 끌단 전임회장이 자기이름으로 직인을 행사한 것임
매마대금 입금 시켰다고 하나 종산훼손의피해가 훨씬 큼

1업무상배임죄성립여부?
2전임회장의 사문서위조 성립여부?

현상태 형사사건 진행전 이전된 토지에대하여 일반종원이나 재경종원들이 단체를 형성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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