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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 도장으로 동사무소 인감 등록 가능한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등록일 | 2026-06-16
만년 도장으로 동사무소 인감 등록 가능한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급하게 인감 증명서 떼야 하는데 ㅜ 만년 도장 인감 등록 안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 고무인 말고 뿔도장이나 나무 도장으로 새로 파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

답변 닷말풍선 1

  • 내부에 액체 잉크 패드가 내장되어 있어 꾹 누르면 계속 찍히는 형태의 만년도장은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정식 인감도장으로 등록하는 것이 법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현행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 조항에 따라, 국가가 공증하는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은 형태가 쉽게 변형되거나 마모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이어야만 하기 때문이고요.

    만년도장은 대개 부드러운 고무나 포러스(기포) 플라스틱 성질의 재질로 찍는 면이 구성되어 있어, 누르는 사용자의 손아귀 힘이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테두리와 글자 문양이 쉽게 비틀어지거나 문드러질 리스크가 큽니다. 오늘 인감증명서를 긴급히 떼셔야 한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근처 도장방에 방문하셔서 나무(벽조목), 뿔(수우각), 돌 등 형태 변화가 전혀 없는 딱딱한 고체 소재로 이름을 새로 새겨 가져가셔야 단번에 접수 통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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