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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세 6억 면제 한도 10년 기준 맞나요?

등록일 | 2026-06-15
부부간 증여세 6억 면제 한도 10년 기준 맞나요?
남편 계좌에서 제 계좌로 큰돈을 옮기려고 하는데 부부간 증여세 6억 면제 한도 내에서는 신고 안 해도 되는거죠? 이게 10년 합산 기준이라고 하던데 예전에 보낸 것도 다 합쳐야 하는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부부간 증여세 6억 원 면제 한도는 단순히 이번에 보내는 돈만이 아니라 과거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증여한 모든 금액을 누적하여 합산한 결과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세법상 배우자 공제 조항은 증여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직전 10년간의 총 증여 가액을 하나로 묶어 계산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예전에 남편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보냈던 현금이나 대납해 준 자산 등이 있다면 그 금액들을 전부 다 합산하셔야 면제 한도 초과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누적 총액이 6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세금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추후 자금 출처 조사를 대비해 세무서에 비과세 증여세 신고서를 미리 제출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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