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가사기분양 및 형사고소에 관련하여
상가분양 계약에 따른 소송 및 형사고소 관련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상가분양 직원에 이끌려 분양사무실 방문
2. 분양직원이 분양중인 상가를 추천
3. 수분양 받을 금원이 없음을 분양직원에게 밝히고 , 10개월뒤 아파트 분양받은 막대금줘야할돈 5천만원
도 부족한 상황이라....이 상가 분양 받지 못한다고 정확히 말함.
4. 분양직원이 , 걱정하지마~~ 계약금 10%만 지불하면 , 3개월내 프리미엄 붙여 팔아줄께.
그럼 아파트 분 양받은 막대금 5천정도 벌수있어.....
5. 계약금 10%주고 계약을 함과 동시에 , 분양직원이 계약서가 아닌 , 다른 백지에 3개월내 프리미엄 붙여
팔아준다는 각서 작성..
6. 3개월 다가오는 시점에 분양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 어떻게 되어 가는지 수차례 연락을 하였지만 연락을
피하고 , 3개월 지난이후는 연락이 없음.
.....
민사로는
시행사 상대로 계약취소소송 진행 중이며
분양직원을 사기로 검찰에 고소하였는데....... 수사관 하는 말이 사기죄 성립시키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이유인즉 , 3개월안에 팔아준다고 하였지만 이 3개월안에 다른 특별한 변동사항이 생겨 못팔아 줄수 있는거 아니냐?? 라고 합니다......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