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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채권 상각 되면 빚 안 갚아도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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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하나은행 채권 상각 되면 빚 안 갚아도 되나요?
오래된 연체 빚이 있는데 하나은행 채권 상각 처리됐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이거 더 이상 추심 안 들어온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대부업체로 넘긴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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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에서 채권 상각 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은행이 회계상 회수 불가능한 대손 채권으로 분류하여 손실 처리했다는 의미일 뿐, 법적인 빚이 없어지거나 감면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채무 변제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은행은 상각된 채권을 자산관리회사(AMC)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거나 채권추심업체에 위임하여 추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각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채권을 매수한 대부업체나 추심업체로부터 다시 변제 요구나 법적 절차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빚을 완전히 해결하시려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 감면 및 분납 절차를 거치시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 및 법원 회생·파산 제도를 알아보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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