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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위반 사건의 의견서 작성 가이드

등록일 | 2025-08-21
카피 상품 판매로 고소가 들어왔고, 피해자와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당연히 카피 상품인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합의 중에 법원에서 구약식 판결이 먼저 나서, 공소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죄명 : 디자인보호법 위반
적용법조 :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1항, 제22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 100만원

1. 220조 디자인보호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면 (합의서에 민형사 관련 처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약식 재판 후 공소기각 처리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2. 의견서에는 판매 행위는 인정하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카피 상품인 줄 알았으면 전혀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무지했던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기재해 두었는데 특별히 들어가면 좋을 내용이 있을까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할까요?

3. 혹시 15분 전화 상담으로 의견서에서 고칠 내용을 확인해주실 수도 있을까요? 의견서는 워드 파일로 작성해두어서 메일로 미리 전달 가능합니다.


의견서 작성 기한이 촉박해서 질문이 많아졌네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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