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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건축직 공무원의 토지보상법 및 건축물관리법 관련 질문

등록일 | 2025-08-21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와 물건(건축물 및 지장물)에 대해서 수용재결됏구

수용개시일은 지났습니다!

수용이 됐으면 보통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상 토지소유권도 사업시행자로 이전하고 물건(건축물) 소유권도 사업시행자로 이전하지 않나요??

토지는 진작에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건축물은 아직 사업시행자로 이전이 안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 명의으로 건축물해체허가 접수했습니다.

건축물 등기상 소유주는 아니지만 토지수용법 제43조랑 제45조에 따라 소유권이 사업시행자로 넘어갔으니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관리자로 보고 허가해주는게 맞는걸까요??



[건축물관리법]



제2조(정의)

3.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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