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 시효 완성된 거 가지고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예전에 빌려준 돈인데 채권 소멸 시효 이미 완성됐다고 배 째라 나오네요 ;; 이거 처음부터 안 갚을 생각이었던 거 같은데 사기죄로 엮어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와요 ㅠ
답변 1
민사상 시효가 끝났어도 빌릴 당시 속일 의도(기망)가 있었다면 사기죄 고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돈을 안 갚는 것과 '사기'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빌릴 때는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사정이 안 좋아져 시효가 넘은 거라면 무혐의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돈을 썼거나,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하니 그쪽 자료를 먼저 모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