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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했는데 조기 취업 축하금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6-04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했는데 조기 취업 축하금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생각보다 빨리 재취업 성공해서 조기 취업 축하금 신청하려고요.. 이거 받으려면 근무 기간이나 이런 조건이 까다로운가요? ㅠ 꼭 받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1년 동안은 회사를 옮기지 않고 잘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12개월 근무가 지난 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니, 1년 근속을 목표로 성실히 근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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