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로 받았는데 이연 퇴직 소득세 세액 정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퇴직금 바로 안 찾고 IRP에 넣어놨거든요.. 그럼 이번 연말정산 때 이연 퇴직 소득세가 세액 정산 항목에 반영되는 건가요? 어떻게 서류 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ㅠ
답변 1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서 발생한 이연퇴직소득세는 세금 납부가 미래로 미뤄진 것이므로, 일반 근로소득 연말정산 항목이나 세액 정산에는 당장 반영되지 않습니다.
과세이연 제도는 퇴직금을 당장 현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IRP에 넣어 보관하는 동안에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그대로 굴릴 수 있게 해주는 혜택이고요. 나중에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비로소 낮아진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 때 관련해서 따로 제출하셔야 할 서류나 반영할 항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