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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작은 수영장이 있는데 이것도 수영장 보유 주택으로 세금 부과 되나요?

등록일 | 2026-06-12
집에 작은 수영장이 있는데 이것도 수영장 보유 주택으로 세금 부과 되나요?
마당에 조립식이나 간이 수영장 설치한 주택도 나중에 재산세나 세금 부과 될 때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는지 ㅋ 기준이 되는 크기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ㅋ 세금 더 낼까봐 무서워서 못 만들겠네요 ;;

답변 닷말풍선 1

  • 마당에 설치하는 작은 조립식이나 에어바운스형 간이 수영장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지 않아 추가적인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상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의 수영장 기준은 건축물과 고정된 구조물 형태로 만들어진 연면적 67제곱미터($67m^2$) 이상의 야외 정식 수영장에만 국한되기 때문이고요.쉽게 말해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물을 채워 놀다가 가을이 되면 접어서 보관하는 형태의 기성품 풀장은 과세 대장에 오를 일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따라서 주택 소유주로서 세금 폭탄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으니 안심하고 원하시는 크기의 간이 풀장을 설치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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