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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수취 거부 시비로 고민이에요 내용증명 보냈는데 안 받았대요

등록일 | 2026-03-20
등기우편 수취 거부 시비로 고민이에요 내용증명 보냈는데 안 받았대요
전 남편한테 양육비 청구 내용증명 보냈는데 수취 거부했어요 우체국에서 "수취인이 받지 않았다"며 반송됐는데 이러면 효력 없나요? ㄷㄷ 수취 거부해도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다시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 있나요? 법적 효력 발생하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수취 거부해도 효력 있습니다. 송달된 걸로 인정되거든요.

    우체국에서 반송됐다는 확인서 받으세요. 그게 송달 증명됩니다.

    다시 보낼 필요 없고, 법적 효력 발생했으니 다음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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