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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중인데 아이 데리고 해외 여행 다녀와도 급여 나오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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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육아 휴직 중인데 아이 데리고 해외 여행 다녀와도 급여 나오나요?
육아 휴직 중에 아이랑 같이 해외 여행을 한달정도 가려고요 .. 출입국 기록 남으면 휴직 급여 끊기거나 나중에 문제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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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동반해서 다녀오는 해외여행이라면 한 달 동안 가 계셔도 육아휴직 급여는 차질 없이 정상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의 핵심 목적은 '자녀 양육'인데, 아이와 함께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장소가 바뀐 것일 뿐 양육 활동의 연장선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이를 한국에 두고 부모 혼자서만 장기 출국하는 경우에는 양육 위반으로 급여가 정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고용센터에서 출입국 기록 관련 소명 요청이 오더라도 자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나 항공권 결제 내역을 제출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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