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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가 입사 기준 인지 아니면 한달 만근 기준 인지 법적 문제 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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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월차 가 입사 기준 인지 아니면 한달 만근 기준 인지 법적 문제 요!
신입이라 월차 가 생겨야 하는데 ;; 입사 날짜 기준 인지 아니면 꼬박 한달을 다 채워야 발생하는 건지 .. 안 준다고하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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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의 월차(연차)는 '한 달 개근(만근)'을 해야 다음 달에 1개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입사하자마자 주는 게 아니라, 꼬박 한 달 동안 사고 없이 출근 잘했을 때 보상으로 주는 거죠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한 달을 다 채웠는데도 안 준다고 하면 명백한 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입사해서 5월 31일까지 다 출근했다면, 6월 1일부터 연차 1개를 쓸 권리가 생깁니다
입사 기준이라기보다는 '근무 실적' 기준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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