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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이물질이 나왔는데 식품 위생법 신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7-31
음식점에서 이물질이 나왔는데 식품 위생법 신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밥 먹다가 머리카락이랑 벌레가 나왔어요 ㅠ.. 식당 태도가 너무 적반하장이라 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신고 하려는데 ;; 구청에 하는 방법이 정확히 뭔가요? ? ㅜ

답변 닷말풍선 1

  • 음식점 이물질 발생 건은 증거 자료를 확보하신 후 국번없이 1399로 전화하시거나 관할 구청(시,군,구청) 위생과에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이물질이 발생한 음식점은 지자체의 위생 점검 대상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정식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신고 전에 이물질이 들어간 음식 사진/동영상, 영수증, 그리고 가능하면 이물질 실물 자체를 버리지 말고 비닐 등에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셔서 '부정·불량식품 신고'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셔도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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