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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이랑 9월 재산세 납부 기간에 대해 정확한 안내 부탁드려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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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7월이랑 9월 재산세 납부 기간에 대해 정확한 안내 부탁드려요
처음 집을 사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납부 기간이 7월이랑 9월 두 번에 나눠서 나오는 게 맞나요? 기간 놓치면 가산세가 얼마인지 .. 카드 납부도 가능한지 안내 좀 해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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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재산세는 세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고지되는 게 맞습니다
보통 주택분 재산세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은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단,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꺼번에 나오기도 합니다)
납기일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붙으며, 이후에도 계속 이자가 붙으니 기간 내에 꼭 납부하세요
카드 납부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위택스(Wetax)'나 '인터넷 지로' 사이트, 혹은 은행 ATM기에서도 카드로 편리하게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카드사별로 재산세 납부 시 포인트 적립이나 무이자 할부 혜택도 주니 결제 전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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