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회사 계약 종료 후 고용 승계 시 연차 퇴직금 승계되나요? 다니던 용역 회사 계약 종료 되고 새로운 업체로 고용 승계 됐는데.. 예전 회사에서 쌓인 연차 퇴직금 다 날아가는 건 아니죠? ㅠ 계속 일하는 건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ㅜㅜ 조언 좀 주세요!
답변 1
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업체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질 때,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의 근속기간 승계 여부는 승계 처리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 채용 형태가 아닌 '포괄적 사업양도양수'나 업체 간 '포괄적 고용승계 협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기존 근속기간이 그대로 인정되어 이전 회사에서의 연차와 퇴직금 권리가 차기 업체로 승계됩니다.
반면 기존 업체와의 근로관계를 완전히 정산 및 종료하고 새 업체와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라면, 기존 근속기간은 정산되어 소멸하며 새 업체에서는 근속 1일 차부터 연차 및 퇴직금이 새로 산정됩니다.
새로 작성하시는 근로계약서 및 승계 동의서상의 '기존 근속기간 인정 및 포괄승계' 관련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