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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성립조건

등록일 | 2025-08-21
5년전 쯤 제가 통장이압류가되어
지인의 체크카드를 빌려 이체하고
그럴때 썻던적이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년전에 지인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쓴 체크카드 계좌로 불법토토 먹튀 신고가 들어와 자기통장이 압류됬다며 경찰서를 다녀오더니 1주일정도후 천만원의 벌금이 나왔다해서 매주제가 일부 이체를 지인에게 해주면서 제가 납부를 다해준 상황에 다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납부를 하던 와중에 갑자기 제가 카드를 빌려쓴게 걸려 또 800만원의 벌금이 나왔다하더군요 제가 바보같이 미안한 마음에 그것또한 이체를 해주었습니다...그러고 시간이지난후 의심이 되기시작해 그 벌금 나온거 보여달라하니까
그법원통지서?가 부모님댁으로가 확인이안된다는말과 함께 말을 계속 돌리더라구요

혹시 이러한 사건도 사기죄에 성립이 될수있을까요?
있다면 고소할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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