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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인데 퇴근 후 투잡 가능 여부 가 궁금해요!

등록일 | 2026-07-30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인데 퇴근 후 투잡 가능 여부 가 궁금해요!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투잡 가능 여부 보니까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던데 ;; 교사 라서 투잡 가능 여부 가 아예 안 되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는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장이나 관할 지자체의 사전 겸직 허가 없이 투잡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는 공공성과 보육 업무 전념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 영리 목적의 지속적인 부업이나 알바는 겸직 금지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주말 알바, 배달 라이더, 영리 목적의 블로그/유튜브 운영 등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일은 사전에 '겸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정식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허가 없이 몰래 투잡을 뛰다가 세무 신고 기록 등으로 적발될 경우 복무 위반으로 징계나 재계약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사전에 원장님이나 지자체 담당자에게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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