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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로 되어있는데 어떤 의미 조?

등록일 | 2026-09-17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로 되어있는데 어떤 의미 조?
토요일 무급 휴무일 의미 보니까 일 안하면 돈도 안 주는 날이라던데 ;; 무급 휴무일 의미 가 주휴일이랑은 다른 거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무급 휴무일'은 일할 의무가 없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 휴식을 위한 날로, 일하지 않아도 1일 치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 주휴일(통상 일요일)'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5일제(주 40시간) 사업장에서 평일(월~금) 일한 후 생기는 주말 중 하루(일요일)는 법정 '유급 주휴일'로 지정되고, 남은 하루(토요일)는 '무급 휴무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근로 의무가 없어 쉬지만, 주휴수당처럼 기본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날입니다.

    만약 회사 사정으로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에 나와서 일하게 된다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되므로 기본 시급에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1.5배)'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상 토요일 근무에 대한 가산 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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