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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설 관리 하는 감단직 근로자도 최저임금 100% 받나요?

등록일 | 2026-07-29
아파트 시설 관리 하는 감단직 근로자도 최저임금 100% 받나요?
시설 관리 감단직 근로자 보니까 휴게시간 보장이 제대로 안 된다던데 ;; 감단직 근로자 라서 수당도 제대로 못 받고 일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감단직(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자도 법정 최저임금의 100%를 당연히 받아야 하며,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해 미지급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감단직 승인을 받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 없이 100% 적용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휴게시간으로 정해두고 실제로는 비상 대기나 업무 지시를 받아 자유롭게 쉬지 못했다면 해당 시간 전체가 법적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감단직은 연장·휴일수당은 적용 제외될 수 있지만, 야간근로수당(22시~06시)과 실제 일하거나 대기한 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100%는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일하거나 대기한 증거(대기 지시 문자, 시설 관리 일지, 출퇴근 기록 등)를 확보하신 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받지 못한 수당을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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