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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변호사 선임

등록일 | 2025-08-07
얼마전 투자자로부터 사기죄 고소를 당해서 투자사기 변호사 선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모임에 가입하고 한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마침 제가 투자처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고 이야기 하다보니 투자 의사가 있다고 해서 약 4억원 가량을 투자 받게되었고 투자 받은후 얼마간은 사업이 잘 진행 되다가 예기치 못했던 일로 인해 급격히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얼마간은 매월 이 분에게 배당금을 지급 해왔는데요. 현재 투자금액은 거의 다 손실된 상황이며, 이 사실을 알게된 투자자가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투자 받을 당시 매월 약 300만원 정도를 이익금으로 주기로 했었는데, 힘든 와중에도 꼬박꼬박 지급했었고 총 지급액은 1억원이 조금 안됩니다. 투자사기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내용 정리를 해서 해명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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