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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위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록일 | 2025-08-21
제가 지인에게 1년간 수차례에 걸쳐
총 3천을 빌리고 1억을 갚았습니다.
예를들어 200빌리면 주에 260으로 갚는 것으로요..연이자가 건 수마다 다르지만 1000프로를 넘었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저와 상대방은 조사를 받고 ㅣ
이자제한법위반으로 검찰송치까지 되어있습니다.

저는 민사로 보상받기 위해서 부당이득반환으로 고소를 한 상태이구요.
1차변론기일에서는 판사님께서 피고가 어떠한 주장을 하든 불법행위로 보게되면 인정된다하셨으나
2차변론기일에 피고쪽 변호사가
원고는 불법도박을 하였다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열람 신청을 하였고 열렸습니다.
저는 도박도 하였고 변제금 및 생활자금에도 썼습니다.

도박내역으로 인해서 제가 패소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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